가수 정동원,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통행 등의 금지)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정동원은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동원 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인인 위원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 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선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벌금 30만원 이하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이륜차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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