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월 1일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신설된다.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조깅을 하면서 쓸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이번에 신설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배포, 안전자문 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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