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술판 몸살' 부산 민락수변공원,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술판 몸살' 부산 민락수변공원,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2018년 여름 휴가철 새벽 쓰레기로 가득 찬 민락수변공원 모습./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매년 여름철이면 몰려드는 취객들로 몸살을 앓아온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결국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수영구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수영구의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예고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내달 4일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안대교를 마주한 민락수변공원은 인근 회센터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회를 포장해 돗자리 하나만 펼치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하지만 새벽까지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젊은 남녀의 즉석만남 장소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인근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취객들의 소동과 넘쳐나는 쓰레기로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구는 수변공원을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구가 지난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금주 구역 지정 찬반 조사에서는 65.7% 응답자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한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