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105명의 환불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쇼핑몰 단골마켓, 팡몰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해당 쇼핑몰들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시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움'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볼 단골마켓, 팡몰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반품 불가 고지 등 청약철회 방해 행위도 적발됐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단골마켓, 팡몰 등에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한편, ‘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아울러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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