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진중인 법에 반영 요청
기존 특별법 공동주택 정비 위주
다리 등 노후시설도 재정비 필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살펴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 1801개소의 전체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캔틸레버 구조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구조로 이 중 583개소(32.4%)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이다. 나머지 177개소(9.8%)는 10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캔틸레버 구조 교량의 90.2%(1624개소)가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다.
정자교의 경우 그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C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은 총 1801개소로 A등급 42개소, B등급 1,267개소, C등급 이하 398개소, 기타 94개소이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캔틸레버 구조 교량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관기관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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