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부관리실 업주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 안 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B씨에게 "기미를 없애고,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레이저 펜을 이용해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레이저 토닝 시술은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것이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에게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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