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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둣국 속 돌멩이 때문에 손님의 어금니를 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게 주인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6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한 손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같은 달 12일 오후 6시30분경 이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은 B씨(40)가 음식 안에 든 돌을 씹었고, 이로 인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피해를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B씨가 이로 인해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갖고 있었고, 이듬해 4월 검사는 A씨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2년간 이 사건을 심리하며 A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내놓고 있고,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이전인 2012~2014년 B씨가 치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전적이 있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B씨가 거짓말을 하기에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B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후 두달여간 다수 치과의원을 찾아 진료 후 소견을 받은 B씨는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에서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고 진단받은 것.
한 의원은 B씨에게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불편함의 재현성이 적고,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라고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돌을 씹은 것이 피해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이 판사는 "피해자가 방문한 두 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라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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