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남성 측은 촉탁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재판장)은 2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5·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 반지하 주택에서 연인인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살인이 성립할 수 있을 뿐, 형법 250조에 위반한 살인죄(일반 살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A씨가 칼을 건네주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대한 명시적이고 진지하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할 때만 해당한다"며 "일시적 기분이나 적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평소 목과 허리에 통증 등을 호소하며 많이 힘들어했고, 그 탓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칼로 자기 목을 긋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김씨는) 충동조절능력, 문제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 나타났다"며 "김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온 A씨와의 다툼 혹은 피해자의 우발적인 협박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이 이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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