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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해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A씨를 추적해 왔다. A씨는 모습을 감춘 지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폰지사기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 금융 사기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형태로 신뢰를 얻을수록 더 큰돈을 끌어모은 뒤 특정 시점에는 이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A씨는 정읍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년 전부터 거래처 관계자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10~30%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적은 돈으로 시작했으나 큰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자 투자자들은 점차 많은 돈을 A씨에게 맡기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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