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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진 상호금융 ..."별도의 감독기관 필요"

상호금융법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제안
상호금융 특수성 감안해 금감원 보다 별도 조직 필요
현재 상호금융 주무부처 제각각..적극적 정책조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리스크 커진 상호금융 ..."별도의 감독기관 필요"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상호금융법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이곳에서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동유대, 사회적 연대, 관계금융,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상호금융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가령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굉장히 낮은데 신협이나 농협의 경우 관계금융의 특성 상 감내 가능한 선에서는 연체율을 견뎌야 해 연체율이 1금융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맡길 경우 1금융권과 같은 잣대로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권의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선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차익을 없앨 경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상호금융에서도 밀려나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며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다.

이때문에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를 좁히는 방안부터 금융감독체계 편입, 별도의 관리 주체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상호금융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내부통제에서 직무부리가 가장 중요하다. 잠재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식별해 최소화해야한다"며 "그러나 단위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운영단위가 영세한 경우 직무분장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상호금융업 형태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이 관할하는 금융업의 규모가 다르고 이들을 감독하는 중앙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부감사와 관련한 규제 차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그 기준이 신협과 수협은 300억원 이상인 반면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500억원 이상이다"며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주기도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매년 실시하는 신협, 수협에 비해 2~4년으로 길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