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
흑자 내더라도 지급 금액 제한
수익성·윤리지표 등 종합해 평가
재무성과 좋아도 최하등급 가능
일부선 "평가급으로 바꿔야" 의견
최근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민간기업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방만 경영'에 따른 성과급 잔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갈등 등이 발생하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도 반영
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경영평가(이하 경평)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통보된 지급률에 의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 경평방법은 공공기관 특성상 수익성 평가와 함께 설립 목적의 충실도, 공익성 수행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흑자 또는 적자인 경영상태에 따라서만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21년도에 9조 8000억원의 매출액과 1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2020년도 대비 각각 9.7%와 15.6% 증가한 수치였다. 재무성과 지표가 좋았던 LH가 지난해 받은 경영평가 등급은 D였다. 경평에서 D를 받은 이유는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리행위로 인해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전력은 2021년 7조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경영평가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재무상태로만 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등급 이하를 받았어야 했으나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적 가치 지표에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포함돼는데 당시 한전은 정부가 요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기요금 인하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C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
성과급이 아니라 평가급 등의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민간기업 성과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근거이다. 민간기업 성과급은 각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임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 기준이나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적이 좋은 시기에는 막대한 금액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비율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성격도 다른데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러한 차이는 공공기관 성과급이 민간기업 성과급과 달리 임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대법원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판례를 존중해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흑자를 내더라도 직원들이 성과급을 가져갈 수는 없다. 지난 2014년 한전이 현대자동차에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으로 받은 대금 10조5000억원은 한전법에 따라 부채탕감에 사용했다.
지나치게 흑자를 내도 곤란하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통해 이속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재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것과 완전히 다른데도 매번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을 보면 억울할 때가 있다"며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으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해당 단어를 정치권에서 바꿔줄 것 같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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