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의원(원주·국민의 힘)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최재민 도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며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가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며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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