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자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한 해 200명 넘는 목숨 음주운전으로 하직
최춘식 의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입법 예고
지난달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쪽지가 꽃과 함께 놓여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쿨존내 음주 사망사고 빈번..고강도 충격요법 절실
#지난 4월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인도 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3명의 어린이는 크게 다쳤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돌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96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또 그 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도 한 해 200여명의 아까운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해 사그라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음주 운전자 중 상당수가 재범인 확률이 높은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고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율 50% 육박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21년 기준 206명이었다. 한 해 400명을 넘기던 지난 2017년(439명)과 견주어 많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틀에 1명 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 5년간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음주운전을 해 단속된 건수(11만5882건)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건수는 5만1582건으로 전체의 44.5%에 달한다. 즉,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셈이다. 특히 누적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건에 이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은 일찍이 여러번 시도됐다. 가장 강력한 시도는 2019년 6월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윤 육군 병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늘렸다.
3번 걸리면 면허 영구박탈에 차량 몰수까지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를,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를,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특히 3범은 차량 몰수 이후에도 새로운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진아웃 가해자의 경우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