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수십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요금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사 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민에게 징수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공공성이 크다.
A씨 등은 10∼30%인 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로 시작해 금융기관, 세무서,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조사하며 사건 전모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