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의 수익을 벌어 들인 부부의 유료구독형 SNS 계정 화면./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유료구독형 SNS 이용자가 콘텐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SNS에 올려 2억400여만원의 수익을 낸 부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들 부부를 포함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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