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금 중단
대구파티마병원.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4일 복지부는 사망 사건에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인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복지부와 소방청, 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로로 이뤄졌고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외상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119에 신고돼 병원을 2시간 동안 찾았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고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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