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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등기우편으로 대마 밀수하려다, 마약탐지견에 덜미

1심, 징역 6년 선고…"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수입한 대마 양도 많아"

국제 등기우편으로 대마 밀수하려다, 마약탐지견에 덜미
대마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 대마를 등기우편으로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마 냄새를 감추기 위해 진공포장돼 있던 우편물에서 나는 냄새를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5월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 캐나다 등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을 구입해 국제 등기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잎 약 0.35g을 플라스틱 통 등에 담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들여온 대마는 총 307.67g이다. 1회 흡연에 0.1~0.5g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600명 이상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세관 당국은 마약 탐지견을 통해 진공포장돼 있던 대마를 적발한 뒤 동일한 수취인과 배송지로 온 국제우편물을 확인해 추가 대마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당국은 대마 밀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배송지 우편함에 대마가 든 우편물을 넣어놓고 잠복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나타나지 않아 특정에 한 차례 실패했고, 이후 같은 수취인과 배송지로 온 국제우편물을 찾아간 것을 통관정보를 통해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대마 냄새를 가리기 위한 이중포장과 진공포장 등 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 위한 대마 배송 및 은닉에 관한 메모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의 양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수입한 대마 양이 매우 많은 점, A씨의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