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0일→15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는 우리나라에서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첫 생일을 맞아 직접 쓴 축하 손편지와 생일선물, 대통령 명의의 시계를 선물했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진수 대위와 서혜정 대위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방부는 남성 군인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에 현행 10일에서 → 15일로 늘리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 배우자가 단태아를 출산했을 땐 현재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18년엔 첫째·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로 규정돼 있던 제도를 자녀 수 관계없이 10일로 늘렸다.
하지만 다태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산모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육아 부담도 크기 때문에 휴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 드론공격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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