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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지정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진입구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철제망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영농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의 한 영농법인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기장 죽성리 왜성 진입구에 시의 허가없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높이 약 2m, 길이 10m 철조망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왜성 내부와 인근에 약 198㎠(60평) 의 비닐하우스 3개 동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펜스와 비닐하우스 설치는 왜성의 현상(현재의 상태)를 변경과 관계없고, 왜성 보존 및 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시설물들이 왜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와 재질, 위치 등을 고려하면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왜성의 성벽을 훼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왜성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과잉금지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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