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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2년의 결혼생활. 그 중 절반인 11년간 따로 살며 육아나 가사를 전혀 돕지 않은 아내는 이혼 후 60세가 넘었을 때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
별거기간까지 연금 달라는 전처, 억울한 남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1983년 10월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해 22년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1년 동안은 별거 생활을 했다.
문제는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가 낸 국민연금으로 발생한 노령연금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후 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고, 이혼 16년 뒤인 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B씨는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지급을 했고, A씨의 연금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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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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