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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정량·가격 재는 촌극"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정량·가격 재는 촌극"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수사권 조정 결과 일선청에서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정량과 가격을 재가며 수사 가능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 총장을 비롯해 전국 18대 지검 마약 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총 26명이 모였다.

이 총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공장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수출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이에 1989년 대검에 마약과가 창설되는 등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우리나라는 20년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통제 성공한 몇 안되는 모범국가 됐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마약이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처하게 됐다"며 "특히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이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청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정량과 가격을 재가며 수사 가능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수사 검사와 마약 전담 수사관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역할과 기능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사에 대폭 제약받는 현실에 어려움도 겪었으며 공직자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것이며 한 사람이 길목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약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대검은 이달 중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