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울산지검, 안전의무 불이행 회사 대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기소

플라스틱 성형 용기 생산공장서 사망사고 발생
안전책임자에 이어 대표 이사까지 기소돼

울산지검, 안전의무 불이행 회사 대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기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8일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6일 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는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먼저 기소했다.

대표이사 A씨는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첫 기소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이다. 해당 공장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