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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서울유유'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손쉽게 입력할 수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생산.판매되는 서울우유의 '뼈에 쏙쏙 고칼슘 우유' 930ml 제품에 '안전드림 앱' QR코드를 삽입하고 있다.
안전드림 앱은 '지문 사전 등록제도'를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지문 사전 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해 실종자를 더욱 신속하게 찾게 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8세 미만 아동에게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평균 81시간에서 35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드림 앱을 활용하면 지문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앱의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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