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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방 몰래 들어가 발가락 빨다 걸린 '일급호텔' 지배인 "성추행은 아니다"

미국 힐튼호텔 묵었던 남성 성추행 피해

손님방 몰래 들어가 발가락 빨다 걸린 '일급호텔' 지배인 "성추행은 아니다"
성추행 혐의와 가중 절도 혐의로 기소된 '힐튼호텔 내슈빌 다운타운'의 지배인 데이비드 닐. 출처=내슈빌 경찰국

[파이낸셜뉴스] 미국 내슈빌의 힐튼 호텔에서 50대 지배인이 잠을 자던 남성 투숙객의 발가락을 핥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9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힐튼호텔 지배인 데이비드 닐(52)은 지난 3월 30일 새벽 5시쯤 남성 투숙객 숙소에 들어가 여러 차례 발 부분을 핥았다.

당시 이 호텔에 출장차 머무르고 있었던 피해 남성은 새벽 5시쯤 침대 아랫부분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자신의 발가락을 핥고 있는 호텔 지배인 닐을 발견했다.

자신의 객실에 타인이 침입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을 당한 남성은 즉각 호텔 보안팀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은 호텔 보안팀의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을 찾아 호텔 지배인 닐을 체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닐은 복제한 여분의 방 키를 가지고 투숙객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객실 내부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고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일 호텔 직원과 투숙객 중 단 한 명도 연기 냄새를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닐은 성추행 혐의와 가중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남성 측 변호사는 힐튼호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닐의 이번 혐의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사실도 주장했다.

피해 남성 측 변호사는 "지배인 데이비드 닐은 살인죄로 5년을 복역했고 이 외에도 위조와 음주 운전, 과실치사 등 여러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며 "호텔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