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30대 장애인 가장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이종민 부장검사)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14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도중 골목을 걷든 30대 장애인 가장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사고 장소에서 5분 거리 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 112 신고하고 단순 목격자인 척 행세를 했다.
폐쇄회로(CC)TV로 뺑소니 차의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 후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흘 후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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