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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가조작 아닌 사기" 투자자 66명 라덕연 고소 [SG발 주가폭락 여진 지속]

檢, 라 대표 이어 측근 2명 체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피해자들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투자자 6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라 대표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차액결제거래(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CFD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추심만 진행하고 있다"며 "야간 추심은 물론이거니와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건에 따르면 피해액은 투자금 553억4000만원, CFD 투자와 주식담보 대출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 662억9000만원에서 각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회수한 돈을 빼고 현재까지 약 1350억원이다.

공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범죄수익 몰수 추징보전을 시급히 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주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추심 유예 등 피해 회복방안을 강구하길 간청한다"고 했다.

고소대상은 라 대표 외에 투자자문업체를 총괄관리한 측근 변모씨, 고액투자자들을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라 대표의 오랜 친구로 투자자 접대와 자금 수금을 맡았던 조모씨와 투자자·자금정보 관리 직원 장모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관리 직원 김모씨 등이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아 해당 휴대폰으로 통정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매매 행위다.

또 대건 측은 투자자들이 법적 지식이 미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 라 대표의 측근이자 '주가조작단' 핵심 중 한 명인 변모씨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변씨는 '다단계 주가조작' 과정을 기획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라 대표 등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CFD 계좌 등을 만들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 등의 계좌와 휴대폰 내역도 추적해 거래경위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