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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위 회부키로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위 회부키로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진중권 전 교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서민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겸 지식큐레이터 등의 대담집으로, 조국 사태나 586세대 등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진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지난 8월25일 출간된 이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서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판매량은 7만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