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와일드' (왼쪽) 와 ‘미스터쇼’ 공연 장면. 사진=각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연연출가 박칼린 음악감독이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박 감독이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감독은 와일드 와일드가 2014년 초연한 박 감독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장면은 물론 구성과 전개 과정, 에피소드까지 '미스터쇼'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스터쇼 각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진행자의 대사인데, 와일드와일드는 진행자를 두고 있지 않고 배우의 대사가 전혀 없는 넌버벌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무대 구성 등에 대해서도 "미스터쇼 각본 '장면 설명'에는 '아슬한 무브먼트', '본능에 충실한 몸짓들' 등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추상적 또는 불분명한 표현이 다수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박 감독 측이 차용 당했다고 주장한 주제와 기획 의도 역시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봤다.
와일드 와일드 공연 장면. 출처=더블유투컴퍼니
재판부는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씨의 각본상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으나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씨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남성 스트립쇼 '치펜데일쇼'를 비롯해 미국 등에서 이미 존재했던 구성이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