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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전담반 5차 회의 개최

정부, 스타트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의 스타트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권기섭 고용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과 청년 고용 상황, 향후 지원방안, 빈일자리 해소 방안, 직접일자리 집행현황 등이 논의됐다. 청년층 고용의 경우 고용률은 46%로 4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지만 기저효과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쿼터 11만명 중 47.3%(5만200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고용허가서 발급을 마쳤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달까지 96만6000명을 채용해 당초 계획인 93만6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인 99만4000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빈일자리 수는 20만7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주요 산업현장의 구인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