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주간사에 삼일회계법인...스토킹호스 또는 공개 매각 검토 중
한성식품의 특허 김치 종류 일부.
[파이낸셜뉴스] ‘국내 1호’ 김치명장 김순자 대표가 설립한 한성식품이 새주인을 찾는다. 한성식품은 지난해 불량 식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든 혐의로 구설에 올라 결국 영업 악화 등으로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주요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하고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스토킹 호스 딜(사전 예비 인수자) 방식이나 공개 매각으로 매각이 이 달 중 결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6년 김순자 대표가 설립한 한성식품은 40년 가까이 국내 김치 명장 업체로 명성을 쌓아왔다. 회사의 본사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이며, 서산과 정산에 각각 공장을 뒀다.
그러나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비위생적인 재료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만kg 상당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입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김순자 대표는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재 창립의 각오로 거듭나겠다”고 사과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대표에게 2007년 부여했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고, 김 대표는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장 자격도 반납했다.
결국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던 한성식품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9월 서울지방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본사는 부천, 서산과 정선에 공장 있고 각각 감평가액 다 합치면 100억원 규모 안팎”이라며 “전통김치류 외에도 자체 특허받은 미역김치, 브로컬리 김치 등도 이색적이기 때문에 관련 F&B 사업을 강화하려는 원매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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