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대전까지의 택시비 28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친 손님들. (캡처=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포항에서 대전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한 택시비 28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친 손님들을 찾고 싶다는 호소글이 온라인 상에 퍼졌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택시비 28만원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버지께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올린다"며 "지난 8일 오후 2시30분께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도로에서 여자 손님 두 명을 태웠다. 교통카드 후불 결제가 된다며 대전 유성구까지 가 달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께서 교통카드 후불 결제가 처음이라, 손님이 된다고 하니 태웠다.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오후 5시40분께 도착하니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오류가 나서 당황하셨다"라며 "그래서 (손님들에게) 송금을 부탁했더니 알겠다고 정보를 받아갔다고 한다. 집에 들어가 10분 있다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니 돌려버리고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대전 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했다"라며 "경찰서에서도 전화하니 받지 않았는데 그 후 그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젊은 두 여자가 작정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듯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는) 낯선 지역에서 다시 그곳을 찾으시려고 어두운 데를 몇 바퀴 돌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라며 "너무 속상해하셔서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 본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편하게 목적지까지 갔으면 지불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택시비를 내지 않은 손님들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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