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볶음밥.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볶음밥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북구 소재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B씨는 A씨에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성을 때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나가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의자를 들고 B씨를 위협하는가 하면, B씨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식당 주인에게 한 것이 아닌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범행에 이르기까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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