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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하나은행 前부행장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하나은행 前부행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 당시 부행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하나은행 전 부행장 김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두고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 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 김씨는 호반건설 측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압박할 때 접촉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2015년 하나은행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검찰은 당시 경쟁 관계에 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의 압박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이탈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해 와해를 막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혐의다.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뒤집기'에 나선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50억원 대가성 규명을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와 당시 호반건설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의 직무관련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