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내집마련 뒷받침 법령
내달 청년도약계좌 제도 도입
이자 얹어주고 비과세 혜택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진행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신설된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들에게는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회당 약 7000원만 내면 정부가 제공하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시행 중이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및 부모의 순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공한다.
소득지원(국민취업제도 I 유형 - 청년의 경우)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시행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신청하면 검사를 통해 문제와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3개월 동안전문심리상담을 8회 진행한 후 마지막에 최종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본인 부담금이 10%(회당 6000~7000원)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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