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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과한 비이자이익 비중 늘려야" 은행권 요구에 투자일임업 허용 검토

금융위, 비이자비중 확대안 논의
금투협 "중소증권사 경영난" 반대

금융당국이 미국 은행 비이자비중의 40% 수준에 불과한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로 미국 은행 비이자비중(30.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비이자이익 대부분도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 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수수료만으로는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수입수수료는 대형증권사·빅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펀드·방카 수수료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은행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통해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금융업권·금융회사 간 경쟁·혁신 촉진으로 자산관리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은행권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증권업계의 핵심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시 중소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이에 대해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은행권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 앞서 발표한 방안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자문업 범위 확대로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