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월 25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47건으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행정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단속 건수가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 한달간 259건의 단속업무를 처리한 것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두 배가 넘는 547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올해 2월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을 제한 시간 내에 소수 인력으로 단속하고, 단속 이후 행정처분과 관외 이첩 처리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중앙부처와 수원시 시스템을 연동 처리해 민원을 등록하고, 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부터 운수업체 민원 대응·고지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PC, 스마트폰 등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바로일터현장 앱을 활용하고 수원시 교통법규위반행정관리시스템과 연동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바일로 단속한 자료는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되고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과 연계·처리해 단속자료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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