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숙박시설 6개소 추가 확보, 대규모 임시주거시설 한계 보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 상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해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 상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우기 전에 이재민 긴급구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시와 군·구가 그동안 확보해 놓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총 493개소로 17여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600여명), 경로당 75개소(3650여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000여명) 순이다.
그중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 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그 동안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우선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민간 숙박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2개소까지 합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서는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또 민간 숙박시설 사용 시 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및 이재민 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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