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55)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5)의 불륜설을 유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회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송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 방송내용은 민감한 사적영역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위 방송 자체에서 피해자를 향한 외설적이고도 자극적인 비난과 표현 외에 공익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