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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에 흔들리는 교사들… 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 [fn패트롤]

교총, 교원 6751명 인식 조사
교사 70% "교권 보호 안돼"
'교실 퇴장 명령’ 시행령 담아야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발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중 교직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591명으로, 23.6%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치이자 첫 20%대를 기록한 것이다. 설문조사가 처음 진행됐던 2006년엔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였던 것을 감안하면 1/3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교원은 20.0%에 그쳤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69.7%에 달했다. 이같은 응답은 2021년 50.6%, 2022년 55.8%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0.4%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교원도 25.2%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기류는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간주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행위에 교원이 지도·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교총의 이번 설문조사에선 시행령에 '교실 퇴장 명령'을 담는 것을 동의한다는 응답이 87.5%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