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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100명 보내 업체 청소..뒤에선 '회장님 카드' 받아 쓴 육군 여단장

장병 100명 보내 업체 청소..뒤에선 '회장님 카드' 받아 쓴 육군 여단장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대민 지원에 나선 군인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육군 예비역 장성이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예비역 장성은 해당 혐의를 두고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뇌물을 준 업체가 주최한 콘서트에 장병 100여명을 동원해 안전관리와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지경)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10월경 해당 지역에서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2020년 12월까지 86차례에 걸쳐 737만원을 사용하고 부인을 통해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군부대와 관련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고 B씨가 소유한 식물원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2019년 10월경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식물원에서 개최한 평화콘서트에 장병 100여명을 보내 안전관리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가 끝난 뒤 장병 40여명은 콘서트장 주변을 청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는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하고 군부대와 식물원 간 협약에 따른 것이며 장병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서트장 청소 등이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이를 장병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는 A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