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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할까…이르면 이달 결정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할까…이르면 이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이르면 이달 중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S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다.

공정위는 일부 행태적 시정조치를 달아 조건부로 인수·합병(M&A)을 승인하거나 조건 없이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달 중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만약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추후 전원회의에서 시정조치 필요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를 687억달러(약 9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중국의 텐센트(텅쉰),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된다. MS는 이미 비디오게임 콘솔인 엑스박스(Xbox), 게임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게임 구독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 결정과 별개로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 경쟁시장청(CMA) 등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한 상태다.

반면 일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도 이르면 이번 주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각 경쟁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자국 게임 시장 내에서 MS의 지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 정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