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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찰, 위조 명품 귀금속 제조·유통업자 적발

- 티파니앤코·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귀금속 제조·유통
- 위조 목걸이, 반지 등 총 737점 10억 원 상당 제조·판매한 혐의

상표경찰, 위조 명품 귀금속 제조·유통업자 적발
위조상품 압수물품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귀금속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해외 명품 상표 위조 귀금속을 대량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해외 명품 위조 귀금속을 제조한 A씨(50)와 이를 판매·유통한 도소매업자 B씨(5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모두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다. 정품가액으로 10억원 규모로, 이들이 위조한 귀금속은 티파니앤코와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들이다. B씨는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가 공장에 소규모 용광로를 갖추고 단속 때 위조상품을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는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기위해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규정에 따라 위조제품 뿐만아니라 위조 귀금속 제조용 거푸집도 압수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여러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