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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출입문을 머리로 부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앞서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과의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 B씨에게 당시 폭행 사건과 연루된 직원이 있냐고 물었고, B씨는 "그만 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B씨에게 보여주며 "내가 장난하는 것 같냐"라고 위협했다.
A씨의 행동에 놀란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을 들이받아 부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한 흉기는 피고인이 일당 주방장으로 일하느라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위해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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