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머스크가 SEC 합의 무효 주장하는 소송에서 SEC 편 들어
SEC가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는 증거 없어
앞으로도 트위터에 테슬라 관련 내용 올릴 경우 허가 받아야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 당국의 지시로 트위터에 회사 관련 내용을 올릴 때마다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에 항의하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과 관련해 머스크가 제기한 항소에서 SEC의 편을 들어줬다.
과거 머스크는 2018년 8월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테슬라 주가는 해당 발언 직후 11% 올랐다가 급락했으며 비상장 전환 주장은 결국 철회됐다. SEC는 머스크를 주가 조작 및 사기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이후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막대한 벌금을 내며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합의에서 앞으로 테슬라 관련 트윗을 올리기 전에 회사 변호사의 승인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는 해당 합의에 따라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전에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 법원 역시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와 관련해 SEC의 조사가 단 두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된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SEC의 제한적이고 적절한 조사는 머스크의 합의 규정 준수를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에서 자신의 트윗을 검열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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