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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동급생을 찌른 학생에게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자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모 고교에서 쉬는 시간에 동급생 C군에게 흉기로 복부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C군은 흉기를 학교에 들고 왔고, 흉기의 버튼을 누르면 날이 들어가고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B군의 복부에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군은 복부에 길이 2㎝, 깊이 2㎝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려 C군에게 교내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심의위가 평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기본판단 점수'를 살펴보면 가해 학생은 △심각성 3점 △지속성 0점 △고의성 0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2점 등 총 20점 만점 중 6점을 받았다.
심의위는 "보고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동기·기타 사정을 파악했고 학생들과 각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실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상세히 숨김없이 진술한 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가해학생 역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학생"이라며 "이 사건에 내려진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의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배에 흉기를 들이대는 C군에게 아들이 분명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고의성에서 0점이 나왔다"라며 "실제로 흉기에 배가 찔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학을 가겠다던 C군 측은 막상 교내봉사 처분을 받자 전학도 가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도 힘들다며 분반조치까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게다가 심의위가 끝난 직후 한 차례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사과도 없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화해하려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군은 학교에서 C군을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호소해 지난해 12월 먼저 전학을 갔으며 이후 C군도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재 복부의 흉터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최근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의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대전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정심판 심리에 참석한 A씨는 고의성과 화해, 반성 정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C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흉기를 학교에 가져갔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이가 평소 무기류를 좋아하고 수집한다.
수집품을 학교에 가져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죄드리기도 했다"라며 "사고 이후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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