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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전 대학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전 대학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생겨났고,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데다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었던 만큼 원심 구형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A씨는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박 전 시장과 공무 수행을 같이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서신 내 애정 표현 등도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 공개의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명공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 무겁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 전 교수의 쌍방 항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김 전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