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의 주거지, 국방부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방첩사도 포함돼 있었지만, 인력 사정 등에 따라 이날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앞서 올해 초부터 3~4개월에 걸쳐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사 단계에서 '사실확인서'와 연루된 인원 3~4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삼 전 부대장은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등장하는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의 작성자다.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 등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을 입건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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