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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 한동훈의 1년… 검수원복 주도, 직설화법 논란

마약수사 확대·이민청 등 호평
법무부 업무영역 크게 확장
정치갈등 키우는 언행 비판도

'소통령' 한동훈의 1년… 검수원복 주도, 직설화법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통령' '실세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단연 이슈의 중심이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이민청 설립, 마약 수사 등 각종 굵직한 이슈를 주도했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인 화법에 대한 비판도 따랐다.

■축소된 검찰 진용 '재건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는 17일 기자간담회나 별도 행사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 추진 등은 호평을 받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검수원복'을 주도하며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야 했다.

검찰 수사권 복원은 한 장관이 취임 후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건 과제다. '검찰 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등으로 검찰 수사권을 크게 축소시켰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한 장관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록 지난 3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그쳤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그의 '취임 1호 지시'이기도 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진단한 마약 범죄의 경우,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도 신설로 대응했다.

■"장관 업무 더 집중해야"지적도

한 장관은 또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추진으로 이민·이주정책 체계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 교정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의 업무영역도 크게 확장했다. 특히 이민청 설립의 경우, 법무부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한 장관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오를 정도로 확실한 인지도를 쌓았지만, 그만큼 비판도 컸다. 이 때문에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행을 줄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루하루 선의를 가지고 일하려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