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4년만에 정무위 문턱 넘어
청구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청구 중계기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 시스템 구축·운영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청구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의견차로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돼오다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서류 요청의 주체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송키로 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위가 고시토록 했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한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보험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서류 전송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외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보안 관련 내용도 합의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중계기관을 두고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전송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되, 전송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왔다. 이에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을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시행령으로 넘어갔다.
■의료계 반발에 중계기관 선정 진통 예상
중계기관을 두고 이견을 빚은 건 각 업계 수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여항목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의료 수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는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관리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통제가 들어올까 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진료비 과잉 청구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것을 막고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섰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도 (환자 의료 정보를) 전산 처리만 하지 않을 뿐 수기로 입력해서 가지고 있다"면서 "법에도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을뿐더러 악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협의체를 통해 금융당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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