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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익 세금 탈루해 부동산 구매한 무역업자 검거

[파이낸셜뉴스]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무역업자가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무역수익 세금 탈루해 부동산 구매한 무역업자 검거
▲검찰 고발된 A사 대표 B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역수익 세금을 탈루한 과정 개요. /사진=부산본부세관
이 회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 수법을 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라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